수성을 더블로 가진 단 하나 - 수성 위버센트럴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재개발·재건축보다 사업 절차가 간단하고 조합원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라 일반 분양 아파트 가격에 비해 합리적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는게 특징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가 125-3번지 일원에 626세대(예정) 규모로 조성되는 수성위버센트럴 단지는 최근 소형화되고 있는 주거 트렌드에 맞춰 실수요자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59㎡와 84㎡의 중소형 타입으로만 구성되며 1군 브랜드가 시공을 맡을 예정으로 청약통장이 없어도 자격요건만 만족하면 내 집 장만이 가능한 아파트라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어요.
여기서 자격요건이라 함은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의 날 기준(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 대구광역시·경상북도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해요.
대구 수성 위버센트럴 단지는 뛰어난 교통망도 자랑하는데, 수성위버센트럴 단지는 대구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과 3호선 수성시장역 사이에 위치한 더블역세권 아파트로 두 지하철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시내 주요 지역으로의 빠르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해요. 또한 신천대로, 달구벌대로, 신천동로, 동대구로 등 대구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도로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 일대로의 광역 접근성도 뛰어나요.
수성 위버센트럴은 수성구의 명품 교육환경을 그대로 누릴 전망으로 수성위버센트럴 단지 바로 앞에는 동일초등학교, 대구동중학교 등을 품은 학품아 단지인데다 대구과학고, 신명여고, 남산고등학교 등도 가까이 있으며 학원이 대거 밀집해 있는 범어동과도 가까워 교육 여건도 우수해요.
수성 위버센트럴은 다양한 자연 공간을 갖춘 점도 주목할 만한데 단지 인근으로는 신천이 위치해 있어 신천 수변공원의 산책로를 통해 쾌적한 자연 환경을 즐길 수 있는 것 외에도 대형 근린공원인 범어공원, 야시골공원이 차로 10분 거리에 있으며 수성못유원지 이용도 용이해 4계절 에코라이프를 즐길 수 있어요.
수성 위버센트럴은 뛰어난 입지에 들어서는 다세권 단지로 뛰어난 주거 여건으로 반경 2km 내에는 대구백화점, 수성세무서 등의 행정·쇼핑 시설을 비롯해 병원, 은행, 우체국, 시장 등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잘 조성돼 있어요.
수성위버센트럴 단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가 125-3번지 일대에 실대지면적 27,712.41㎡(구 8,383.00py), 연면적 101,424.5812㎡(30,680.94py), 용적률 253.40%, 건폐율 16.51%로 지하2층, 지상 26~37층에 아파트 6개동, 상가 2개동으로 이루어지며, 주차대수는 공동주택 877대, 근린생활시설 10대 총 897대로 세대당 1.4대예요.
수성위버센트럴은 59형 72세대, 84A형 432세대, 84B형 72세대, 84C형 50세대로 총 626세대로 구성되어요.

수성 위버센트럴 59 타입 (구 25평형)
수성 위버센트럴 59타입은 전용면적 59.0640㎡에 공급면적 82.6323㎡로 구 25.00평형이고 침실 3개, 욕실 2개, 넓은 공간과 펜트리 등의 수납공간을 갖춘 3베이 판상형 구조로 환기 및 맞통풍이 잘 되는 구조네요.

수성 위버센트럴 84 타입 (구 34평형)
수성 위버센트럴 84A타입은 전용면적 84.9397㎡에 공급면적 113.2242㎡로 구 34.25평형이고 침실 3개, 욕실 2개, 특화설계를 통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여 와이드 광폭 공간과 40평대 이상의 넓은 주방공간과 더블펜트리 등의 수납공간을 갖춘 4베이 판상형 구조로 환기 및 맞통풍이 잘 되는 구조네요.
수성위버센트럴 84B타입은 전용면적 84.9397㎡에 공급면적 113.3142㎡로 구 34.28평형이고, 수성위버센트럴 84C타입은 전용면적 84.9397㎡에 공급면적 110.2655㎡로 구 33.36평형이예요.
수성 위버센트럴 84A타입은 홍보관에서 유니트 관람이 가능하오니, 사전예약 후 방문하셔서 직접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제도란?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모여 주택 마련을 위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조합원)이 사업 주체로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제도예요.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은?
-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의 날 기준(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 대구광역시·경상북도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해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기본 요건은?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국·공유지 포함)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의 사용권원(토지사용승낙서) 및 15% 이상의 소유권(주택법 개정, 2020.7.24. 이후 모집 신고 대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 조합원은 20인 이상으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해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하여 대지 소유권은 얼마나 확보하여야 하는지?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9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해요.
-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해요.
지역주택 조합원에 가입할 때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지역주택 조합원에 가입하실 경우에는 사업추진 주체(조합원 모집 주체)가 누구인지, 조합원의 가입자격에 해당되는지, 조합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은 무엇인지, 계약서·조합규약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조합원의 교체가 가능한지 등과,
- 사업예정지의 토지확보 상황과 사업계획 추진 상황 등 궁금하신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세요.
지역주택조합의 일반분양은 언제 가능한가요?
-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일반분양을 할 수 있으나,
- 일반분양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공사 착공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득한 후에 일반분양이 가능합니다. 이 때,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여야 해요.
제 13 조 [해약 · 탈퇴 제명 및 손해배상]
1. 조합원 가입 계약 후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조합원 가입 계약자는 임의탈퇴 할 수 있고, 탈퇴 시 업무대행비를 포함한 납입금 전액을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한다.
2. “갑”은 "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 "을"의 조합원 자격이 일괄 상실(본 가입계약서 상의 권리 상실을 포함하여, 이하 동일) 된다. 이 경우 “을”은 주택법령, 조합규약 및 본 계약서에 의거,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단 본계약의 해제(지)로 인한 환급 시 "을"이 기 납입한 납입금 중 업무대행비, 연체이자는 환급대상이 아니며, 조합원 부담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신탁등기(변경)비, 연체료,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공제한 후 "을" 본인의 통장계좌로 환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을" 본인이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한 경우, “갑”이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 원리금을 변제 처리하되 "을"의 잔여금으로도 중도금, 대출원리금(이자포함)이 전액 완제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완제할 때까지 "을" 본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잔여금액에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최종 잔여금액의 환불시기는 제3의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조합의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환불키로 하고, 가입계약자 계좌번호로 입금 시 자동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을"은 모든 환불 절차가 조합이 정한 순서 및 절차 등에 따라 진행됨을 확인한다.
① 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조합원 부담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이중 당첨 및 적법하지 못한 전매행위 등으로 주택공급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④ "을"이 관련 법규 및 규약에 의거 주택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⑤ "을"이 본 사업의 공동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
⑥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조합 또는 시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⑦ 기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이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협의 등에 불응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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